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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해법이다/기후변화, 정의가 해법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2012년 4월, 환경과 공해연구회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이수경(사무국장)

-중략-

국가목표와 면적에 따라 각 지역이 감축해야할 목표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서울의 경우 2020년에는 2005년 배출량의 89.3%를 감축해야 하지만 강원은 165.4%, 전북은 309.6%를 더 배출할 수 있다. 숲이 많거나 농지가 많은 지역이 배출권거래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흡수원인 숲을 보전하거나 농토를 늘려,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될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출권에서 얻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개발 이익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 기후변화의 책임을 지자체별로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지자체내에서 계층별, 또 가정, 산업 등 부문별, 세대별 책임을 합의하여 나누는 과정은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체되어왔던 참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자발적인 참여와 각 부문의 연대를 통해 기후변화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을 모색할 때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거듭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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