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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해법이다/기후변화, 정의가 해법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시범사업의 방향

환경과 공해31호 1998년 8월호

 

 

재생가능 에너지 시범사업의 방향

이 수 경 (사무국장)

재생가능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유례없이 높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은 각 국 및 각 자치단체별로 실천계획인 의제21이 작성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반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에서 크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이름에 걸맞은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시범사업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즉 재생가능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이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원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평가 외에도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성을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

우리나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시범사업은 알려진 것보다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표1.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추진현황 참조) 우리나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시범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센터에서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1. 대체에너지 생산 및 이용시설의 국민홍보 2. 시스템운전 신뢰성 향상, 기술경제성 확보 3. 장기적인 실용화 기반구축 및 시장형성 촉진이며 대상사업 및 적용기술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연구결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의 목적이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검증으로 생산자에 초점을 두고있다 보니 홍보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확대 등 소비자의 인식변화나 소비여건의 변화 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는 환경관리공단의 민간단체 협력사업이 있다.(표2. 에너지관리공단 1998년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내역 참조) 그러나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에 있어서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워크숍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건임이 누차 강조된 점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의 보급만이 아닌 에너지 절약 등 종합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점을 고려한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과 민간단체 협력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표1.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추진현황

◆ 제주 월령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기간

93. 2 ∼ 94. 12

총사업비

1,433,000,000

시설장소

제주시 북제주군 한립읍 월령리(군유지 2,500평)

주요시설

·풍력발전 시설 : 20kW(1기), 30kW(2기), 100kW(1기)

·태양광 발전 시설 : 3kWp

·태양열 온수기 : 인근 관공서, 해녀 탈의실 등 40기

·태양광 가로등 : 단지내, 인근도로 조명용 40기

·기타 Control system 및 Monitoring House

사후관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하화도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사업

사업기간

94. 9 ∼ 95. 10

총사업비

287,000,000

시설장소

전남 여천군 화정면 하화도

주요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 : 25kWp → 60kWp

·비상용 디젤 발전기 교체 : 20kW 1기 → 75kW 2기

·기타 전력조절 시스템 및 변환장치 등

사후관리기관

전남 여천군

참여기업

LG산전

◆ 태양광 가로등 시범보급사업

사업기간

94. 12 ∼ 95. 2

총사업비

190,000,000

시설장소

서울시 동작구,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및 과천시 관내 생활 체육공원, 약수터 등

주요시설

태양광 가로등 총 40기

사후관리기관

관할지역 시청 및 구청

참여기업

LG산전

◆ 95년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사업기간

95. 7 ∼ 95. 11

총사업비

500.000.000

시설장소

에너지절약

조기시범학교

지리산국립공원

남부, 북부관리사업소

부산, 대전시

제주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국고 보조금

167,000,000

90,000,000

68,000,000

175,000,000

주요시설

태양광시계탑

25기(1기/교)

가로등 14기

시계탑 2기

시계탑 2기

가로등 12기

태양광 발전시설

10kWp

참여기업

LG산전

삼성전자/LG산전

삼성전자/LG산전

삼성전자

◆ 96년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총사업기간

96. 7 ∼ 97. 5

총사업비

900,000,000

시설장소

한라산 영실지소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경남 고성군

와도

국고 보조금

151,000,000

93,000,000

147,000,000

509,000,000

자비 부담금

30,000,000

20,000,000

·

80,000,000

사업기간

96. 7 ∼ 96. 12

96. 7 ∼ 96. 12

96. 9 ∼97. 1

96. 7 ∼ 97.5

주요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10kWp

태양광 발전시설

6kWp

태양열 온수기

40기

태양광 발전시설

30kWp

참여기업

쌍용중공업

LG산전

극동산업

LG산전

◆ 97년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총사업기간

97. 7 ∼ 98. 2

총사업비

900,000,000

시설장소

창원시 청사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

육/해/공군

제주 마라도

국고보조금

320,000,000

120,000,000

220,000,000

240,000,000

자비 부담금

80,000,000

30,000,000

·

60,000,000

사업기간

97. 7 ∼ 97. 11

97. 7 ∼ 97. 11

97. 10 ∼ 97. 11

97. 8 ∼ 98. 2

주요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30kWp

태양광 발전시설

10kWp

태양열

급탕시스템

풍력 발전시설

50kW

참여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

극동산업

한국화이바

◆ 98년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총사업기간

97. 11 ∼ 98. 7

총사업비

900,000,000

시설장소

한국과학기술원

풀무농업학교

한국전기연구소

(주)진로발효

국고 보조금

385,000,000

161,000,000

84,000,000

270,000,000

자비 부담금

165,000,000

69,000,000

36,000,000

180,000,000

사업기간

97. 11 ∼ 98. 7

97. 11∼ 98. 7

97. 11∼ 98. 7

97. 11∼ 98. 7

주요시설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설

30kWp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설

12kWp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설

9kWp

신공정 메탄발효시설

700톤

 

표2. 에너지관리공단, 1998년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내역(예정)

단체성격

추진단체

추진내용

여성단체

주부교실중앙회

에너지절약교육, 세미나, 캠페인

주부클럽연합회

주부봉사단에너지자율점검운동

대한어머니회

에너지절약교육, 어린이마라톤대회

한국부인회

에너지절약정보전시회

소비자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에너지효율향상독려 및 절약홍보

한국소비자연맹

에너지절약교육, 캠페인, 실태조사

소비생활연구원

드라마모니터링, 절수캠페인, 가계부경진대회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에너지주방만들기, 가구별열량계설치운동

한국소비자교육원

에너테크운동 및 수송에너지절감캠페인

사회단체

한국4-H연맹

축산농가에너지소비실태조사, 교육, 전시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에너지절약교육 및 캠페인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걸어서가자캠페인 및 교육

환경보전운동협의회

에너지절약경진대회

한국YMCA연맹

녹색에너지청소년운동(에너지소비모니터링)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녹색가정만들기캠페인, 환경바자회

학회,연구소

한국생태계연구협회

초등학교에너지폴리스양성교육 및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의 방향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은 재생가능에너지운동의 실현이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은 그간 워크숍을 통해서 제기된 운동방향의 연장선 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인 실천과제와 행동목표에 따라 순차적이고 병렬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재생가능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범사업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표1에서처럼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이 다양하게 실시되었음에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크게 늘지않은데는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시범사업이 주로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기관과 생산업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관리기관도 대부분 연구기관과 생산업체가 중심이 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있으나 실제 소비자인 시범지역 주민조직이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시범사업에서 주민조직을 관리기관으로 참여시킨다면 홍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범사업 선정 요건에 주민조직과 같은 소비자의 참여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에는 에너지절약 조기시범학교(표1. 95년 대체에너지시범사업 참조)에 태양광시계탑을 설치하는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홍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의 관리를 학부모회나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교육(표2 참조)과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일도 관리기관에서 병행하도록 한다면 시범사업의 홍보효과를 배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재생가능에너지 3차 워크숍, 재생가능에너지 운동사례의 가능성 p7. 마.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에너지교육-에스푸, 스티요르달 참조)

또, 태양광 가로등 시범보급사업(표1. 참조)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홍보판도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홍보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에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례로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정보판이나 비디오광고판을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홍보하는 일 등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이 경우에도 설치뿐 아니라 교육이나 홍보를 포함한 운영까지도 시범사업의 계획으로 포함시켜 지원한다면 보다 홍보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2. 재생가능에너지가 현재와 같은 에너지구조를 유지하는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첨두부하용 또는 낙도 등 오지의 에너지원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가능성과 경제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인 목표라기 보다는 단기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이 하화도, 가리왕산 등(표1. 참조) 전력보급이 어려운 외진 곳에 설치되어 왔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된 이유는 이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우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기존의 에너지 체계에 편입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지역적으로 보완적인 에너지로 이용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 요즈음 부쩍 관심이 느는 유기공동체 등 전력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긍정적으로 제기되곤 한다. 물론, 성공사례와 경제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시범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의 성공사례를 강조하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오지용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고있다. 만약 재생가능에너지가 이러한 환경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일부 지역에서만 성공적인 사례를 거둘 수 있다면 재생가능에너지의 현재적 확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의 성공사례가 오히려 재생가능에너지가 지역적으로 보조적인 에너지인 듯한 인상을 강화하여 현재의 에너지구조의 모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또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대 등에 이용되는 첨두부하용으로는 현재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이 현재와 같은 에너지 구조를 유지한 채 전력사용의 확대를 꾀하는 한 방편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오지나 첨두부하용 등 기존의 에너지 구조에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편입되어 재생가능에너지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은 현재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시범사업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건설의 일환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즉,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전체계획의 일환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실천의제 작성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속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제대로 정의된 것 같지는 않다. 유기공동체와 같이 엄격한 지속성에 바탕을 둔 논의와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성에 바탕을 둔 논의들이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같은 용어로 뒤섞여 쓰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원과 에너지 구조의 선택에도 다양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은 이러한 사회적인 편차를 줄이고 현재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험 사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의 도시(농촌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님)를 재구조화해 지속가능한 공간을 모델화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확산하는 일이 시범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지역에서 생태적인 재개발의 일환으로 성공한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소규모공동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실현하는 것이 지금의 에너지 구조에서 지역적으로 보조적인 역할밖에는 안된다는 비판과 마찬가지로 이런 도시 재개발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면적으로 쓰일 수 없는 것도 역시 보조적인 사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시의 재개발처럼 도시가 에너지절약적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적합한 구조를 갖도록 만드는 일은 비록 시작은 보조적이라 하더라도 에너지구조의 변화를 불러오는 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에너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일과 보조적인 에너지로 출발하더라도 도시의 구조를 재생가능에너지에 맞도록 구성하는 일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재생가능에너지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생산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의 비중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를 구성하는 에너지 사용에 관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범사업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재개발에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아니 어쩌면 재생가능에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개발이 더욱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재개발의 일환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도시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시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재개발로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없고 기반시설과 산업 및 주거의 입지 등 도시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면적인 재개발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높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에는 많은 이해가 얽혀있을 뿐 아니라 시간 및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재개발을 순조롭게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의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해야하며 또 재개발에 대한 당위성 및 계획을 자치단체와 주민이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도시재개발과 이후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 근무지와 주거지가 한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이동에 따른 수요이고 보면 처음부터 도시 안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배치를 잘 고려하는 것이 도시의 에너지 소비량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하나로 태백시를 꼽을 수 있다.

먼저, 태백시는 90년, 인구 9만의 도시가 97년 인구 6만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주축을 이루던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태백시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에너지로 피폐된 이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부흥을 꾀하는 것은 상징적이고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둘째, 태백시는 이러한 지역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또 광산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지역단체들이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개발안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능력도 함께 갖춘 몇 안되는 지역이기도 하다.(이러한 개발안이 문제를 갖고있는 것으로 환경단체와는 대립이 심함.)

셋째, 주로 광산에서 일했던 약 1만의 토목노동자가 실업상태에 있고 도로건설, 주거단지 재건축이 당장 시급하며 석탄산업을 대체할 지역산업도 절박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태백시는 관광사업을 위주로한 지역개발안에 따라 도로건설, 주거단지 건설 등 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따라서 태백시의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산업단지, 주거단지, 도로 등을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설계하고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산업과 도시재개발로 태백시의 경제회복을 꾀할 수도 있다.

물론, 태백시에서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충분한지,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조직이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을 수용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조달과 과학기술적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관한 세부실행계획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이전에 태백시를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지역으로 검토해 본 것은, 재생가능에너지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도는 가능성보다는 당위성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으로 피폐되어 고통받고 있는 태백지역이야말로 새로운 에너지원의 혜택을(지금은 경제성이 떨어져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